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5시 15분경 경북 영주시 한 농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바지를 내린 뒤 특정 부위를 보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0년 5월 6일 공연음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를 목격한 B와 합의하여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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