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집행정지란 소송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즉, 부득이한 상황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영업금지, 영업정지 등을 당했을 때 당사자의 생계가 걸린 긴박한 상황일 경우에 한해 즉시 사건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실제로 각종 편의시설이나 음식점 등은 대규모 인원의 예약이 잦아 영업정지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막심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상태를 보류시키는 게 필요하다.
법무법인 바를정 정헌옥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신속하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정지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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