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20.8.28.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부등의제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게 된다(개정안제14조제8항·제14조의2제2항).
(신청방식)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제14조제8항·제15조의2제1항).
이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9월 1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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