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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

2021-09-01 12:00:00

사진=황서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황서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또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라면 세 가지 주의사항은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첫째,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먼저 사고로 인한 정신적 배상금인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손해, 사고로 장해나 사망이 발생하였다면 장해나 사망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익 손해, 치료를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개호비, 기타 향후 치료비용과 사망시 장례비 또한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법원의 인정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금액 차이가 현저히 크다면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소지급을 하거나 부지급 결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작정 보험회사의 금액에 동의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보니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무지한 일반인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가 법적으로는 전혀 인정될 수 없는 부당한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와 신호위반을 한 피해자의 경우 과실 비율이 8:2 많아야 7:3으로 인정되어야 법적으로 타당한 비율이나,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5:5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법과배상 교통사고센터의 황서현 변호사는 “판례를 들어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이 왜 부당한지 보험회사에 설명하게 되면 보험회사 측에서도 무작정 애초 주장한 과실 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며 “부당한 과실 비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가장 싫어하는 보험회사는 가급적 합의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피해자 측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언했다.

셋째,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판단을 해야 한다.

어떤 사고 유형은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최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사안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상향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권유하지 않으며 사망사건, 개호 사건, 중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사건 등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주로 다투는 유형의 경우로 소송실익이 상당히 큰 경우에만 소송을 생각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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