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국가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해 왔다.이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전화통화만으로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 및 민원인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은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접견을 할 수 있는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월·수·금 전화통화 대체.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정 준수하면서 지역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민원인 접견을 적절하게 조정해 수용자 인권 중심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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