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상당한 금액 가납명령)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구년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교수를 비롯하여 위 대학교 학생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치료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등 도박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도박) 피고인은 2020년 10월 24일 오후 4시 3분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2160만9000원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홀짝을 맞추는 방법으로 속칭 ‘파워볼’ 이라는 도박을 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0년 12월 5일경부터 12월 7일경까지 대학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 및 C대학교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카카오톡 1:1대화방에 “A입니다. 할머니께서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셨는데 가정상황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와 전화번호 기재) 이런 방법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할머니의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의 할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왔다거나 이로 인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글을 보고 모금에 참여한 C대학교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2020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85회에 걸쳐 합계 810만83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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