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예정지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가 집시법상 불법시위로 보고 기동대 5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경찰 400여 명을 배치해 불법시위에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주최자 또는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을 적용해 현장 체포 또는 신속한 수사 착수를 통해 엄정히 처분하고, 시위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불편 야기에 대해서도 영상촬영장비를 동원해 현장단속과 사후 행정처분을 확행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등의 공공의 위험 발생 방지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비대위가 계획하고 있는 차량 시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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