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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감금 20대 4명 실형·벌금형

2021-08-25 12:47:57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돈을 갈취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3920 등 병합).

피고인 C, D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 A) 2020년 7월 9일경 피해자 M(19)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년 7월 27일경 C, D과 함께 피해자 R을 감금했으며, 2020년 7월 30일경 피해자 G(21)과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은 후 경찰관의 중재로 잠시 헤어졌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의 일행들을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피해자를 폭행했다. 2020년 10월 6일경 피해자 K가 요구한 오토바이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스패너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손괴(수리비 약 315,700원)한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 감금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N, B으로부터 심한 폭행 등을 당하게 됐으며, 감금 당시 N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했고, 손괴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등 그 죄질이 모두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20년 7월 27일 오후 8시 17분경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N과 함께 N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19)를 욕설을 하며 마구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갈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모두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했다.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성년인 이상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현재 소년원에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20년 7월 27일경 A, D과 함께 피해자 R을 감금하고, 2021. 1. 7.경 피해자 U을 폭행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R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 N을 불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N, B으로부터 심한 폭행 등을 당하게 댔으며, 상해범행은 위 감금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된 후에 이루어 졌고, 피해자 U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D) 피해자가 N, B으로부터 심한 폭행 등을 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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