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 허용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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