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인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0년 8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6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양육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보호, 양육, 치료하고 있다고 확신해 왔고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당시 70대 였고 피고인의 처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했으며 6섯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같이 최초에 등교를 중단한 것이 피해아동의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만8∼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의사에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살피고 적절한 훈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제의 원인을 피해아동과 학교 측에만 돌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 강조하면서 학교 측의 거듭된 등교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다.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피고인은 거부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이후 피해아동들과 마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으며 그 악취가 마트 전체에 날 정도로 심했다. 피해아동 C, D, E의 경우 2014. 5. 19.부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 F,G는 출생 이후 아무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양치질을 했는데, 당시‘태어나서 양치질을 처음 해봤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치약이 건강에 해롭다면서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양치질을 하도록 했다. 당시 피해아동 C의 앞니 4개가 심하게 썩어 있었다. 피해아동 D, E는 일부 유치 어금니를 발치해야 했고, 신경치료도 필요했다. 피해아동 G도 당시 만 1세에 불과했으나 급성 치관주위염 등이 발견됐다.
피해아동들의 친권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면서 돌보았고, 일부 가사노동을 해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행한 양육 등의 수준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평균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것인 점, 피해아동들의 방임된 기간과 방임 태양,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교육, 양육 등에 관한 학교나 주민센터 측의 요청과 안내를 계속해서 거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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