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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고· 위증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2021-08-24 17:48:00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8월 19일 무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피고인(당시 미성년자)이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동기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8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년 11월 6일 및 12월 14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실에서 'B가 나를 소파로 데려가 어깨를 눌러 제압한 뒤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이어 창원지법 진주지원 법정에서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20년 12월 8일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지만, B는 핵심 내용임에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B가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B는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B의 위와 같은 생각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위 대화 내용만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만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무고죄 및 위증죄의 경우 그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라는 점 및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 4. 22. B와 통화를 할 당시 B가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B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 이후 B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금연을 한 바도 없고, 피고인도 B가 실제 금연하는지 여부를 신경 쓰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일 전인 2018. 7. 26. B와 연락할 당시에도 B가 그동안 금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대화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금연 성공을 이유로 B와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가지기로 예정했다거나 성관계에 관하여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성관계를 원치 않았지만, B이 때릴까 봐 무서워서 발로 밀쳐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B이 친구들을 많이 때리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B도 원심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 B이 친구를 때려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B가 폭력을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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