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피고인(당시 미성년자)이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동기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8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년 11월 6일 및 12월 14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실에서 'B가 나를 소파로 데려가 어깨를 눌러 제압한 뒤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이어 창원지법 진주지원 법정에서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20년 12월 8일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지만, B는 핵심 내용임에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B가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B는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B의 위와 같은 생각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위 대화 내용만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만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무고죄 및 위증죄의 경우 그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라는 점 및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 4. 22. B와 통화를 할 당시 B가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B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 이후 B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금연을 한 바도 없고, 피고인도 B가 실제 금연하는지 여부를 신경 쓰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일 전인 2018. 7. 26. B와 연락할 당시에도 B가 그동안 금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대화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금연 성공을 이유로 B와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가지기로 예정했다거나 성관계에 관하여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성관계를 원치 않았지만, B이 때릴까 봐 무서워서 발로 밀쳐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B이 친구들을 많이 때리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B도 원심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 B이 친구를 때려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B가 폭력을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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