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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리한 합의금 등 요구 40여회 문자메시지 보내고 병원 업무 방해 30대 벌금형

2021-08-23 13:35:5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2020년 2월경부터 10월 2일경까지 48회에 걸쳐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공포심이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2차례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50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년 11월 24일경 양산시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는데,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D손해보험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손해보험 E보상센터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합의는 모르겠구요.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전문가랑 대화하라고 하시구요. 저 생활할 수 있게 돈 보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4월 26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5일 오후 2시 35분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D손해보험 부장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내 돈 가꼬온나 엄마고 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 돈 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ㅎㄴ아(가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6월 24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6일 낮 12시 11분경 휴대전화를 이용, 2020년 8월 2일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던 D손해보험 보상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근대 병원은 한군데 정해 둡시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 생겼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10월 2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년 9월 14일 오후 1시 50분경 양산시에 있는 M병원 원무과에서 M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2020년 9월 2일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 날 위 병원에서 병원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처리 될 당시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장선생님이 진료를 보아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너희가 폭행을 해서 내가 아프다. 돈 내 놓아라, 개 X만한 새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재차 위 병원 직원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며 보험금의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도영 판사는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배척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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