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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법 교육지원, 조례재정 촉구 등’ 법률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맺고 구체적 활동 논의

2021-08-12 10:53:38

경남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경남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을 출범했고,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능기부형 및 금품후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활동을 논의해왔다.

공익봉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첫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는 기관 생활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중심 법 교육 지원'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 또는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21년 하반기 세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공익봉사단 총무이사 김영미 변호사가 진행하는 첫 '사례중심 법 교육 지원'의 주제는 '부동산계약서쓰기, 근로계약서쓰기' 로, 지난 8월 9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익봉사단은 '법적 자문 및 변호 지원'을 상시화 하고, 법적 자문 등이 필요한 아동 또는 청소년들로부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 기회를 연다. 신청 자격은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만24세)이다. 법적 자문 및 변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들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연락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익봉사단 회원인 변호사가 자문 또는 변호를 지원한다.

공익봉사단은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법률 지원 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창원시 조례에는 아동·청소년 중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경우 지원을 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공익봉사단은 오는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를 열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구체적 조례안에 대한 안내를 한다.

간담회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이주원 팀장이 아동·청소년들의 부모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유진 대리가 선진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조아라 변호사(홍보이사)가 조레제정의 필요성 및 기존 조례안과의 법리 검토를,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창원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안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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