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땅치 않아 지난 6월 의원총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