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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서스틴베스트 ESG 보고서 강경대응 예고 "허위사실 다수 발견했다" 주장

2021-08-06 18:15:0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쿠팡은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 배포한 ‘쿠팡 ESG분석’ 보고서에 허위사실 다수 발견했다"며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컨설팅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의 장기적 기업가치를 위한 ESG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쿠팡 관계자는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 “기본적인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보건 및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며, 최소한의 노사관계를 위한 협의체계가 부재하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담았다"며 "보고서는 쿠팡의 ESG 경영을 평가절하한 근거로 ‘과로사의 원인 (2020년 이후 근로자 사망 9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쿠팡 근로자 가운데 업무와 연관돼 산재승인을 받은 사고는 1건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지적한 내용에서도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 부재’를 지적했지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이 미국증시에 상장하면서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선 ‘차등의결권은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재계와 벤처산업계가 꾸준히 차등의결권을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시각이다. 차등의결권은 벤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정치권에서도 적극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선 지난 6월 물류창고 화재사건에 대해 ‘화재안전시설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쿠팡 관계자는 "화재사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방시설 미비’가 화재사고의 원인이었는지가 문제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경찰은 화재사고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 업체만을 입건했다"며 "지난해 5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있어 ‘방역조치 위반’을 지적했는데, 쿠팡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비용을 투자하는 등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쿠팡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물류센터 방문 당시 코로나 방역사례의 모범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판매자의 상품 컨텐츠 및 고객의 리뷰를 독점해 ‘저작권 침해’를 지적하기도 했으나, 쿠팡 관계자는 "판매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미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할 뿐"이라며 "판매자의 상품 컨텐츠나 고객의 리뷰를 독점/소유권 이전받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분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해당업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연락하고 있지만, 서스틴베스트 측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서 언급돼 중점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회부분만 보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산재승인을 받은 건이 단 1건에 불과함에도 일부의 주장만을 근거로 과로사로 9명이 사망한 것처럼 묘사했다”면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규정에 따라 협의가 진행됨에도 ‘최소한의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가 부재’하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ESG가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또 “차등의결권과 관련해서도 최근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연세대 법학연구원)는 연구결과, 안정적인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전경련 발표 등 여러 긍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향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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