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32건이다. 발생건수는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소방서에서 발생했고 가해자 6명 중 4명(66.6%)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 등이다.
조강래 의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119대원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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