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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속문제로 화가나 동생 살해하려 찾아가 불지른 70대 실형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21-07-30 13:00:4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상속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다음 휘발유를 출입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 등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준수사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압수된 범행도구는 몰수했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사는 살인예비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70대)은 피해자 B씨(60대)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폐암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평소 피해자와 분쟁을 빚다가 2020년 10월 8일경 나무 절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20년 10월 31일경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9일 오후 9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상속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일 당장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1.5리터 페트병에 옮겨 담는 등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철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철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의 처인 F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9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준비한 휘발유 전부를 철제 출입문 일대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철제 출입문,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복도 벽면 등(피해견적 합계 119만2000원)을 소훼했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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