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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대구 중구의회 의원 벌금 800만 원

2021-07-29 18:39:2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7월 6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대구 중구의회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62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해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3 중앙로역 4번출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게 됐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후 대구역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씨(20대) 운전의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GTS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29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별표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하면 올바른 사건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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