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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2021-07-29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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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명 유도선수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 수강생 A에 대해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다른 수강생 B에 대해 주거지로 온게 한 후 폭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과 수강생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374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A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고, 수강생인 B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 B를 설득한 다음, 약 1년6개월간 B와 10회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2020고합176)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0일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8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 B와의 간음(또는 간음미수) 부분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 B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2019년 8월 10일경부 2020년 2월 20일경에 이르기까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성관계 등의 행위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기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지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했다'는 거짓 변명을 하거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주변인들을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피해자에게 세균성 질염을 앓게 했고,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증세와 같은 정신적 고통도 겪게 했다. 이 사건으로 협회로부터 삭단 및 영구제명 조치를 당해 향후 지도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원심(2020고합176)인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는 쌍방 항소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이 A, B의 반항을 억업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무죄).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 피고인이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A,B의 대학 입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A, B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전체적인 경위 상, 피고인이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및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위력) A, B를 간음(또는 간음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유죄).

-성적 학대행위 부분 :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B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설득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신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한 행위는 B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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