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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2021-07-28 17:27:36

부산가정법원과 고리원자력본부가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406호)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가정법원과 고리원자력본부가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406호)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소년법상 1호 처분에 근거하여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소년들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현재 부산에 4개의 청소년회복센터(남자 2개, 여자 2개)가 있는데, 그중 2개 센터는 비교적 최근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없고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원자력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산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이 필요한 청소년회복센터에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이번 협약식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후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건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체결됐다.

협약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김준석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해 옥연호, 임훈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김준석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도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소년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올해도 동참하게 됐다”며 “부산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어 영광이다. 이러한 지원이 보호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회복센터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고리원자력본부와 소년들의 보호·양육에 힘쓰는 청소년회복센터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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