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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2021-07-28 15:27:21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밥솥을 숨긴 문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자 피해자를 흉기로 1회 찔러 존속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60대)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30대)은 2021년 1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의 한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업하지 못한 문제로 핀잔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온수보일러를 만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일찍 와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냐, 꺼져라, 방해된다, 또라이 새X, 병신XX야,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자, 평소 피해자가 아끼던 미니밥솥을 피고인의 방 장롱 캐리어에 숨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니밥솥을 찾으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E가 공범이라고 탓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캐리어, 옷 등을 피고인의 방 쪽으로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500ml 캔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의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파손하고, 이에 피해자가 후라이팬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이 시늉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다음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750ml 와인 반병을 병째로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59분경부터 오후 6시 24분경 사이에 E가 곧 집에 도착하면 피해자가 3년 전처럼 E을 폭행할 것이 염려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요리실습용 흉기를 꺼낸 후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자창(팔머리동맥 및 기관지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상태 검사 결과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대체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사고형태와 과정상 이상이 없었고 사고 내용상에도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오탈자가 거의 없고 문맥상 자연스럽게 작성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E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내가 아빠를 죽였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사건 당일 밥솥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를 살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고,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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