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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2021-07-28 07:41:2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112판결).

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5.3. 선고 2020노886판결)은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① 피고인은 한의원 업종에서 7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실장 직책에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나이가 6살 더 많았다. 이 사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는 한의원 내 권력관계상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숨기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죄 이유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원으로 심판대사응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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