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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2021-07-27 13:27:3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감금,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4).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닌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30대·여)와 2020년 12월경부터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위 교제 사실이 발각되어 2021년 3월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몰래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원만히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가 2021년 4월 6일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측에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다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오인에 빠진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오전 10시 10분경 환경미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번개탄을 구입하고 집에 들어 보관중이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배낭에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피해자가 평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피트니스 센터 앞까지 이동했다.

그런 뒤 피트니스센터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운동을 마치고 오는 피해자를 뒤 쫓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힘껏 가격해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부분을 6~7회가량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경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차돼 있던 피해자의 차량까지 끌고 간 후 뒷 좌석에 태운 다음 운전해 경산시 일원을 진행함으로써 약 13분간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조수석 밑에 두고 가스점화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발생하도록 했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한 후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구호를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했다.

계속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낮 12시 20분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산 고가차도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번개탄의 불이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승용차를 소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약 13분 간 감금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승용차를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므로, 감금죄와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매개물인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발생하도록 했고, 위 번개탄의 불이 승용차에 옮겨 붙어 승용차가 소훼된 것이므로, 현존자동차방화죄와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감금죄와 현존자동차방화죄가 상호간에 구성요건적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는 살인미수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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