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형인 피해자 B가 비가 오는데 밖에다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수차례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 흉기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약 7㎝ 가량 그어 자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동경 판사는 "흉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2015년 4월 8일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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