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 나주시 남평읍 ○○한의원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고인에게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인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단에 떨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이어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해 결국 버스승객들도 하차해 다음 버스에 탑승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약 5개월 전에도 동일 노선 버스에서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되었고, 피해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행(강제추행죄 등 징역 1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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