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사무시스템에 2,448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원을 빼돌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6025 판결)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특별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편으로 처리한 뒤 차액을 남기고, 다른 사건 신청·관계인들이 특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처럼 공문서 전자기록을 꾸민 혐의다.
송달료를 수납하는 은행이 수상한 점을 발견해 광주지법에 알렸고 이후 법원 자체 조사와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파면됐다. 징계 부과금 1억3000만원 처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직에서 파면되었고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송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을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법원공무원들이 느꼈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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