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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2021-07-23 1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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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김해 외국인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흉기 패싸움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증거인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캄보디아국적 7명)에게 실형(1명)과 징역형의 집행유예(4명), 벌금형(1명), 선고유예(1명) 등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354).

【A그룹의 구성원】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A는 2013. 12. 24.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B는 2019. 2. 19.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C는 2019. 12. 16.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D는 2019. 1. 1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F는 2017. 7. 17.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E는 2016. 7. 1.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각각 한국에 입국했고, H(현재까지 미체포 상태로 인적사항 불명), I, J, K(각 2021.5.10. 창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와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 김해 한림지역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B그룹의 구성원】피고인 G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8.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8. 4.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고, L, M와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 클럽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29세, 징역 10월)=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전 5시경 김해시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유흥주점(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27세)과 그 일행 2명이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깨고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

(양형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술집에서 시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23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2021년 4월 11일 0시 20경 클럽 출입구 앞에서, 강제로 클럽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주변에 있던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하는 것을 위 클럽의 업주인 피해자 P(54세)가 말리자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둔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대향관계에 있지 않은 주점 주인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 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 C, D, F)=피고인들은 H, I, J, K와 함께 2021년 4월 4일 오전 5시경 클럽에서, B그룹의 L과 시비가 되어 클럽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페이스북의 그룹채팅방을 이용해 세력들을 불러 모아 L조직들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과 K, J, H 등은 2021년 4월 10일경 E의 기숙사에 모여 범행에 사용할 정글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8.5cm)을 미리 준비한 후 택시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위 클럽 앞에 모여 클럽내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클럽의 업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클럽 문을 닫고 출입을 거부하자 클럽 앞에서 대기했다.

피고인들과 K 등은 2021년 4월 11일 0시 20분경 위 클럽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L과 그 일행들이 클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I는 피해자 L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 L이 달려들자 I과 K는 합세하여 피해자 L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J은 뒷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을 꺼내 피해자 L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F은 피고인들의 옆에 서서 위협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F과 I, J, K는 피해자 L과 그 일행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 약 100m 가량 뛰어서 도주하다가 옆 골목을 돌아 나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과 합류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L, 피해자 M(30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H은 허리띠를 꺼내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날라차기를 하고,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J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8.5cm)을 피해자 M에게 휘둘러 오른팔을 베게 하여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열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K, H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고인 C(24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던진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31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메시지를 피고인 측에 전달하면서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처럼 말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싸움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27세, 벌금 250만원, 압수된 흉기 몰수)=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경 J 등이 B그룹의 일행들과 싸우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정글칼을 가지고 가서 2021년 4월 11일 0시 20분경 클럽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 J K, A, B, C 등이 B그룹의 일행들과 싸우면서 J가 위 정글칼로 M의 팔에 상해를 가한 후 현장에서 도주해 피고인의 집에 은신하며 범행에 사용한 정글칼을 가져다 놓은 것을 알았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5일 오후 8시~9시경 사이에 김해시 Q공장 기숙사에서 J가 2021년 4월 13일경 경찰에 체포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위 정글칼을 들고 나와 바이저 공장 앞 야산 수풀에 정글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이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버린 것은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협력하여 칼을 되찾은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28세, 징역 6월 선고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G(34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2021년 4월 11일 0시 20분경 클럽 출입구 앞에서 A그룹의 일행들이 클럽에 들어오려고 수차례 시도하며 대기하는 것을 알고 클럽 밖으로 뛰어나가 L은 피해자 I(25세), 피해자 K(30세)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M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은 근처 점포 앞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의 지지대(약 1m 이상의 길이, 쇠로 된 재질)를 뽑아들고 피해자 I, 피해자 J(24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L, M 등은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100m 가량 쫓아간 뒤 L과 M는 넘어진 피해자 I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8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년 4월 17일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2021년 4월 27일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입간판 봉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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