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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2021-07-23 15:24:4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위자료 액수 산정은 수긍하면서도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16다26009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의대생이던 A가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함에도 일반대졸자의 월 평균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당시 의대생(의학과 본과 3학년)이던 A가 2014년 9월 7일 오전 2시 55분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천안 상명대입구 앞 편도 2차로를 성거읍 방면으로 시속 70km(제한속도 50km)로 달리던 B운전의 음주 차량(혈중알코올농동 0.170%)에 부딪혀 같은해 9월 18일 한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 A의 유족들은 운전자 B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5가단5078065)안 서울중앙지법 서봉조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2016년 5월 24일 피고는 부모에게 각 241,060,348원(= 상속금액 228,560,348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조모, 외조부모에게 각 5,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부모)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나33539)인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7일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그 이유로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겨웅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A가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었다.

A는 사고 당시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실을 보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는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원심이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봤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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