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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 최선

2021-07-23 1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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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을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도 관련, 23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교정기관에서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하여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 ~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에서 종전 형집행률 55% ~ 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형 집행률을 5% 완화하는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으며, 가석방 적격여부는 수형자별로 여러 인자들을 고려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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