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 B은 ㈜AA수산 소속의 영업인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황○○가 운영하는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매형, 피고인 E은 영업인 시○○의 아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 피고인 H은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인 I은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인 J은 덤프트럭 운전자, 피고인 K는 크레인 카고트럭 운전자, 피고인 L는 5톤 트럭 운전자이다(총 12명).
㈜AA수산은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2018년 12월에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에서 시장도매인 재지정불가 통보를 받은 뒤 2019년 3월 31일까지 대구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매장을 비워 주게 되었으나 위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어 대구광역시는 2020년 7월 20일 오전 7시경 위 법인이 점유하고 있는 매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년 7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7월 20일 오후 2시경까지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구광역시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K는 레인 카고 트럭을, 피고인 L은 5톤 트럭을 각각 운전해 ㈜AA수산 매장 뒤쪽 출입구에 세우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각 덤프트럭을 운전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내 ㈜AA수산 매장 앞쪽 출입구에 각각 세워두어 시공무원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빼낼 수 없도록 했다.
피고인 A, B 및 E은 성명불상의 가족 및 종업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낫 등을 든 상태로 매장 앞을 가로막고 늘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던 시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그들을 위협했다,
피고인 C과 F는 흰색 물통에 든 성분을 알 수없는 액체를 스티로폼 박스 더미와 플라스틱 더미에 뿌리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통을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행정대집행 안내판을 넘어뜨려 훼손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마치 불을 붙이기라도 할 듯한 위력으로 시 공무원들을 위협했다.
피고인 G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생선내장이 들어 있는 오물통을 매장 앞 주차장에 쏟아 부어 공무원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대집행에관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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