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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매일 술 마시고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찌른 50대 집유

2021-07-19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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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7월 14일 사실혼 배우자의 복부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42).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과도 1자루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11시 23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가 매일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 받을 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찔러 약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희두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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