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인이며 2020년 8월 10일 B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8월 1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오전 10시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동선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일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일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오후 7시경부터 한 시간 가량 B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11일 집에 머물렀고, 12일 점심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위 집에 머물렀으며, 13 ~ 18일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답변(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19.경 전화로 거짓말한 것은 인정하나, 공무원이 전화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물어보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인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을 전화로 물어본 것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전화조사가 허용되는 이상, 역학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전고지문을 교부하거나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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