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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2021-07-19 15:15:0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42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인이며 2020년 8월 10일 B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8월 1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오전 10시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동선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일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일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오후 7시경부터 한 시간 가량 B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11일 집에 머물렀고, 12일 점심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위 집에 머물렀으며, 13 ~ 18일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답변(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19.경 전화로 거짓말한 것은 인정하나, 공무원이 전화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물어보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인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을 전화로 물어본 것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전화조사가 허용되는 이상, 역학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전고지문을 교부하거나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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