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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확산 방지 체류기간 만료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사무소 방문 없이 '하이코리아 체류 만료일 조회'서 연장 확인

2021-07-19 0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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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7월 19~9월 30일)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7월 19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이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43건)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등은 제외.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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