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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2021-07-16 21:58:44

(사진왼쪽부터) 사회를 보고 있는 율촌 조상욱 변호사와 정지원 상임고문, 박영만 변호사, 정원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왼쪽부터) 사회를 보고 있는 율촌 조상욱 변호사와 정지원 상임고문, 박영만 변호사, 정원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부 관계부처의 수개월에 걸친 준비를 거쳐 공개(입법예고) 됐다​.

이와 관련, 7월 16일 법무법인(유) 율촌의 중대재해센터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본격 분석하고, 시행령 제정 이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업이 유념할 사항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사전 신청자 수만 33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시원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날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행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는 다른 층위의 새로운 의무임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직접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과 조직을 편성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한 시행령에서 ‘적정한 예산’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안전보건 예산이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했는지 여부는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검토 절차,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대원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행령과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Compliance’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유형화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모델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상 조치를 보좌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심의기구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수립으로 인해 기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 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지위에서 기존 체제를 지원·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원 율촌 상임고문은 "시행령(안) 취지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관리자는 기업 특성에 맞게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면책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법령 보호대상이 종사자인 만큼 기존의 근로자 중심 보호체계를 넘어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만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계 질환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철 변호사(군법 13기)는 구체적인 건설업체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출한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관리자의 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운용 등 주요 문제점을 소개했다. 더불어 향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상욱 변호사(연수원 28기,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정원 변호사(군법 12회), 김익현 변호사(연수원 36기)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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