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피 김정석 사무처장은 학교를 방문해 2~3교시 6학년 2개반 반별 교육과 4교시에는 강당에서 5학년생 2개반 대상 합동교육을 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장 등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과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한 SNS의 편리성 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 된다는 교육을 통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철저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
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금번 교육이 어린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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