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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수백억 특혜 산폐장 관련 정보공개 거부하는 충청북도 상대 행정심판 제기

2021-07-13 08:58:22

공익법률센터 농본
공익법률센터 농본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월 13일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산업단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와 ‘2014년 이후 충청북도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체결한 협약서 내역’이다.
농본에 따르면 현재 괴산군이 SK건설 및 토우건설과 추진중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산폐장은 이미 충주에서 설치·운영중이다. 그런데 충주 메가폴리스의 경우에는 당초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었던 산폐장 부지가 2015년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됐다. 즉 당초 산업단지 계획에서 유보지로 계획된 부지 등을 폐기물처리시설부지(54,418㎡)로 변경했던 것이다.

현재 충주메가폴리스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센트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2019년 231억, 2020년 209억). 이런 이익은 ㈜센트로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태영그룹 계열사인 TSK코퍼레이션과 30% 지분을 갖고 있는 토우건설 계열사인 ㈜우리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센트로는 2019년과 2020년에만 4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고, 주주들은 1주당 20만원(주당 액면가액 1만원) 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당초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가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심의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에 대해 지난 5월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충청북도는 지난 6월 1일 해당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충청북도는 비공개의 근거로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13조를 들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농본>의 판단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2014년 이후 체결한 산업단지 관련 협약서 내역’조차도 비공개를 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면 각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역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충청북도가 떳떳하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충청북도는 조례를 근거로 비공개를 했지만,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정보비공개를 할 수 없다.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주 메가폴리스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매년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엄청난 특혜성 사업인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은폐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몇몇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충청북도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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