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부산 기장군수,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2번째 1인시위

2021-07-09 16:50:14

기장군수는 7월 9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는 2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기장군수는 7월 9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는 2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9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기장군 정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은 반경 1km 내에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소각시설 가동 이래로 정관주민은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NC메디가 주민고통을 외면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계획 등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며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NC메디 변경허가 보완서 검토와 관련해 사업자의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예정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경허가절차와 관련하여 10톤/일 이상으로 처리시설 신설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에 따른 변경허가 검토 사항은 사업계획서 검토, 적정통보와 허가신청서류 검토로 허가에 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시설결정),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반시설 착·준공,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변경허가)]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경허가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2005년 당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기장군에서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서 2005년 당시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왜 의료폐기물 신규 허가를 내줬냐고 따졌더니, 2005년 당시에 기장군에서 반대만 했더라면 신규 설치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기장군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말을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직접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기장군청 최고책임자에게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기장군민을 대표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싶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우리 기장군의 권한이다. NC메디가 지정폐기물 10톤 미만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곳은 용수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10톤 이상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기장군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고 주문했다.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허가를 강행할 시에는 우리 기장군은 17만6천여 명의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청구, 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허가취소 소송 등을 즉각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조건부허가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 우리 기장군은 17만6천여 명의 군민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쟁을 선포한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도 반대한 바 있다. 기장군과 17만6천여 명의 기장군민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벽지 등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역 정치인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된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과 함께 NC메디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외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내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기장군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해 기장군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증설 저지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사즉생의 각오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