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인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규범력과 집행력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마련(우리나라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인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법률에 명시 △인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인권위 국가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 응답 92.6%로 매우 높음)이 그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30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원활한 제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은 곧 인권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함께 신뢰와 협업 정신으로 이번 법안을 같이 만들고 공동주관하는 점은 세계적인 모범사례이다. 오늘을 기회로 법무부와 인권위가 굳건한 신뢰와 협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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