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9일 0시 41경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 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자,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목적지 부근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합계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다가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되돌아갔을 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이 든 이후부터 지인에게 발견돼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할 때까지 현금 280만 원 가량을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정제민 판사는 "제3자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 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현금을 분실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없이 배제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인괄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순간적인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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