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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분쟁 정확한 끝맺음 매우 중요' 강조해

2021-06-29 14:05:03

사진=정지윤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지윤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또 다시 재산 다툼에서 야기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A씨는 전 부인 B씨와 이혼을 한 후 재산 문제로 수년 간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한 빌라 앞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고,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혜명의 정지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어떠한 갈등이든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혼의 경우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갈등이 수반된다”며 “그렇기에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종지부를 찍어야 불필요한 추가적인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일 빈번해

실제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각각의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퉈야 하는 사안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문제, 재산분할인 것. 특히 부부로서 함께 지낸 기간에 따라 각자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는 편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상 혼재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이혼을 결심한 후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이 활용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지윤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 증식한 자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예금이나 적금 외에도 주식, 부동산, 보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부부와 가정을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부부가 나눠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각자 수입을 관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혼재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일방이 전담하여 관리했을 경우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 몰래 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혼 재산분할은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숨긴 재산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이혼을 해버리면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각종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절차 등을 거쳐 부부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법률적으로 바로 잡을 기회 있더라도 애초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 효율적

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혼 후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만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내용에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속이거나 빼돌린 정황 등이 포착된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 내지 면접교섭권 등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부부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률적으로 바로 잡을 기회가 있더라도 애초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는 이유이다.

정지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참고로 혼인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증여 또는 상속을 받고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상대방이 기여를 했다면 상대방에게도 상당 부분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통상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40-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왔는데 그로 인해 황혼이혼의 경우 보통 절반 정도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혼 관련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며 많은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진정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들을 만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혜명은 이혼, 상속, 후견 등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가사법 전문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조력을 제공, 만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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