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7월 2일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등이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여,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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