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2월 4일 오후 8시 3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호흡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소방서 송정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가 위 병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구급대원에게 “내가 여기 언제 오자고 했냐, 죽여버린다, 흉기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고 구급대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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