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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