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16일부터 18일까지의 현장 점검과 30일까지로 계획된 점검 보고서 작성 및 공유의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규정한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포함됐다.
에너지 자립화 차원에서 하수처리시설에도 가스 관련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점검에 참여했다.
박영수 원장은 “하수처리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더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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