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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2021-06-21 10:54:4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잇따라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4948).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45경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20대·여)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C(50대)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현장을 CCTV로 목격하고 이를 말리러 온 역무원인 피해자 D(27)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던 양산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0대)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

다.

계속해 피고인은 마침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60대)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속 순경 G(30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자신이 그 전에 바닥에 떨어뜨린 플라스틱 카드를 주워 위 카드로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나이 미상)에게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을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H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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