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올해 초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의 여고생을 추행한 남성에 대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경찰 공무원인 김 씨는 2017년 2월 경기 안양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B양과 마주친 뒤 근처 모텔로 B양을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B양은 소주 2병을 마셨고, A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B양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추행에 저항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이 된다”며 A씨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항소심에 돌려보냈다.
이에 관해, 검사 출신인 김진영 변호사(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만취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나 스킨쉽을 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사건 경위, 상대방의 전후 행동 등을 분석하여 꼼꼼하게 다퉈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김진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등에서 다년간 검사생활을 한 후, 올해 초 진앤리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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