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경 세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B를 설립하고, 2019년경 같은 목적으로 ㈜C 설립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퀵서비스를 통해 회사명의의 은행에 연결된 연결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총 8개를 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중흠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