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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립대학병원 수탁연구비 2억 업무상 횡령 30대 '집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액 모두 배상

2021-06-04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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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2억 원이 넘는 국립대학병원의 수탁연구비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46).

피고인(30대)은 2015년 12월경 창원시에 있는 B병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해 피해 병원의 연구비 입출금, 정산 등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6일경 피해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 병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10월 21일경까지 15회에 걸쳐 보관하던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신협 계좌에 송금한 후 창원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모두 배상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B병원에서 이미 파면처분을 받아 신분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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