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B은 대구 남구에서 컴퓨터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8. 12. 3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컴퓨터방에서, 남녀 간의 음란물, 나체사진, 성인 소설 등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2대를 컴퓨터 10대에 연결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라는 아이콘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8. 12. 3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컴퓨터방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컴퓨터방을 운영하면서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사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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