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년 7월 8일 오후 8시 24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6)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동경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려깅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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